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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-07-01 ~ 2025-12-31
목표금액
20,000,000 원
기부참여
1 명
특정사업에 기부하기는 지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프로젝트화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특정사업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.
※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고, 이월공제 미적용/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수 있음
※ 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불가(고향사랑기부금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기부금은 반환 가능)
※ 지정 기부 목표액 초과 시 다른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변경 활용 가능
※ 목표액 미달 시 사업의 시기·범위·내용 등 일부 변경(다른 고향사랑 기금사업 편입) 가능
공지내역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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